2024년 11월부터 대전 난임시술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4년 11월부터 대전시의 난임 시술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전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시술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난임 문제는 많은 부부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전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은 난임부부입니다. 이와 함께,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과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110만 원, 동결배아는 50만 원이 지원되며, 인공수정은 1회당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2024년 11월부터는 지원 횟수가 1인당 25회에서 출산 당 25회로 변경되어, 난임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불가피한 시술 실패로 인한 중단 시에도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난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난임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술 실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난임 치료는 종종 여러 번의 시술을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부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난임 진단서, 부부의 신분증, 그리고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는 시술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지원 결정 통지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 24, e-보건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는 가정보건팀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서를 작성하고, 시술 확인서, 원외 약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의 본인 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들은 이 기회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난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가족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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