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5년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 신청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 신청
아직 보일러 교체 안 하신 분들 주목❗ 2025년에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고 싶은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드려요! |
🔥 지원대상
'25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확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이 불가한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환경부 업무지침, 예)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219,196원>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시설) |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신축건물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
🔥 지원대상 보일러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 1등급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기존의 목재연료․연탄․기름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인증받은 LPG 보일러 지원 신청 가능
🔥 지원금액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 후 접수
①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자
② 온라인 접수: 에코스퀘어 누리집에서 신청
*제출서류 다운받기
🔥 문의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 02-2127-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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