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일 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편성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3월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
관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
징수촉탁으로 다른 지역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차량
징수촉탁은
지방세 징수 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영치반은
3명씩 2개 조로 편성했으며,
자동차세가 1회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해당 사실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해
자진 납부하시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매주 1회 이상
주택가, 공동주택 단지, 상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차량 탑재형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상 시스템을 활용해
영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한 지방세 납부 후
서산시 징수과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된 지방세는
고지서 없이도
현금 자동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전화(☎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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