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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고성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알림
각종 유해물질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고
소음과 진동이 적은
수소차 구입 독려를 위해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고성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알림 ]
📍 신청 기간?
2025. 2월 ~ 11월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 대수?
10대 (일반 8, 우선순위 2)
※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7월 1일부터 일반 물량과 통합 집행
📍 보급 차종?
(환경부 선정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대상 차종)
구 분 |
제작사 |
차 종 |
1회 충전 주행거리(km) |
연비(km/kg) |
승 용 |
현대자동차(주) |
넥 쏘 |
609 |
96.2(17"), 93.7(19")* |
📍 수소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지원 기준액
보조금 합계 |
국비 보조금 |
도비 보조금 |
군비 보조금 |
3,450만 원 |
2,250만 원 |
480만 원 |
720만 원 |
📍 신청 대상?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적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 법인·단체,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구매계약서 등의 서류에서 위장전입이 의심될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음
※ 군인 등 거주 요건 충족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예외 적용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의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한(2년) 적용
📍 신청 자격?
① 구매 신청서 작성 이전 수소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고성군으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고성군’ 이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③ 2개월 이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가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우선순위 대상?
① 취약계층 : 장애인,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등
② 다자녀가구(18세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③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차량등록세 납입 여부 확인)
④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등
※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읍ㆍ면ㆍ동사무소 확인 필수)
📣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세요!
📞 기타 문의?
고성군 환경과
033-68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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