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5. 2.17.(월) ~ 11. 28.(금) 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사업대상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지원조건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등록된 차량

👉관능검사 적합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는 6개월 이상 소유한 차주만 가능

✅신청방법

방문접수, 인터넷(https://www.mecar.or.kr), 등기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

(이외에 구비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내용: 창원시 공고문 참고

(고시공고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5-283호)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①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차량소유자 신청서 제출→ 창원시

②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선정확인서)

👉창원시 → 차량소유자에 확인서 발급

③ 대상차량 상태확인 검사 (성능검사)

👉차량소유자 관내 지정업체 또는 온라인 검사 → 창원시

④ 대상차량 폐차 (자진말소)

👉차량소유자 폐차장에 차량폐기, 확인서 발급 → 폐차장

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청구 (대상자에 한함)

👉 차량소유자 신청서 제출 → 창원시

⑥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차구매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 한함)

👉 창원시 → 차량소유자 대상자 한해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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