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 2025.01.01. 시행

👶지원대상 : 출산한 산모(1, 2조건 모두 만족)

1.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

2.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지원내용 :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

*1. 의약품·한약 ·건강식품 구매(‘산후 건강관리 지원’ 지급액 제외)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급액 제외)

3.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4. 산후조리원

👶지원금액 : 50만 원 한도 내 1회 지원(지역화폐)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산후조리 관련 업종 사용 후 보건소 방문 신청

*자세한 사항은 유선문의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산후조리관련업종)

👶문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 (☎033-530-2403)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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