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안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나와 속옷을 적시는 현상인 요실금으로 인해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영광군에서는 치료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안내

요실금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만60세이상 요실금 진단자(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이상인 자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자

지원범위

요실금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2024년에 발생한 요실금 치료관련 본인부담금 일체)

지원금액

연 100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등의 비급여항목 및 요실금 치료와 관련없는 질병 치료비

- 실비보험금 및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타기관 지원과 중복수혜 불가

구비서류

요실금 치료지원사업 청구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각 1부, 질병코드가 명시된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1부

신청방법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영광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3층 방문 신청

문의

영광군 보건소 치매관리팀 (☎061-350-4806)

요실금치료 의료기기 지원

지원대상

의사의 진단에 따라 요실금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한 자(소득·연령 무관)

이용방법

치매안심센터 2층 방문(보건소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 사용)

구비서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명시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사용대상 의료기기 명시 필요)

문의

영광군 보건소 치매관리팀 (☎061-350-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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