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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겨울철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안내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겨울철 재난,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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