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주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집중단속 및 주민신고제 운영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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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무엇인가요?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은 어떤 건가요?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반경 5m : 24시간 신고 가능

② 교차로모퉁이 5m : 24시간 신고 가능

③ 버스 정류소 10m : 24시간 신고 가능

④ 횡단보도 : 24시간 신고 가능

⑤ 어린이 보호구역 : 평일 08:00~20:00 신고 가능(토·일,공휴일 제외)

⑥ 인도 : 24시간 신고 가능

※ 터널 안, 다리 위 : 24시간 신고 가능

※ 도로의 안전지대 위 : 24시간 신고 가능

🙋‍♀️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 신고요건은 무엇인가요?

1분 이상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사진촬영이어야 함

🙋‍♂️ 신고 당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요건 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주민신고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과태료 미부과하더라도 계고장 발부

🙋‍♂️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할까요?

" 고성군 안전교통과 (📞 033-680-3708)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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