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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보건소, 결핵검진 의무기관 점검 실시
인제군보건소는
관내 결핵 검진 의무기관 97개소를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검진 이행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결핵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점검 대상은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입니다.
해당 기관의 신규 채용자는
흉부 X-선과 잠복 결핵 검사를,
기존 종사자는 매년
흉부 X-선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
고위험군 종사자는 매년 흉부 X-선과
잠복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결핵 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제군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관내 대상 기관에 의무 사항을 지속 안내해 왔고
이번 점검 이후에도 수시 모니터링,
점검을 통해 결핵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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