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 신청 안내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4. 12. 20.까지]
신청기간: 2024. 12. 20 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섬 지역 주민을 위한
택배비 지원 사업을
소개드립니다~! 🏝📦
택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맞춤형 지원,
지금 바로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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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택배📦
운임 지원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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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택배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 외 추가 배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혜택이죠!
신청기간 |
2024. 1. 22. ~ 2024. 12. 20.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택배 이용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
지급방법 |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신청인(본인) 계좌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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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택배 운임 지원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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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2024년도 택배 이용건에 대해 기본 배송료 외 추가 지출한 배송료 지원 |
지원금액 |
1건당 3,000원 한도(추가배송비 증빙시 실비 전액) 1인 최대 40만원 |
지원대상 |
추가 택배운임이 부과되는 섬 지역(여객선 운항)에 주민등록된 주민 개인 |
지급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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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택배 이용자명(받은 택배 또는 보낸 택배 성명)에 사업체명(법인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예시) ooo식품, ooo식품(홍길동), 000조합, 000조합(홍길동) 등 |
② |
❗섬 지역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해당 섬 지역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③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와 동일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는 道) 택배를 보내거나, 동일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는 道)에서 보낸 택배를 받은 경우 (단, 동일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는 道 내)에서도 섬→육지, 육지→섬 등의 여건으로 추가 배송비가 실제 발생하여 지불했을 경우, 추가 배송비가 표기된 택배비 지불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문의 |
진도군 해양항만과 해양정책팀 ☎ 061-540-6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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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택배 운임 지원💖
신청 시기에 맞춰 잊지
말고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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