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관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점유자 중에서 층별 대표자를 선출해도 되나요?"

"관리단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는데

특정 세대의 미납 관리비를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집합건물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분쟁들!

이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자문 사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예산과

회계, 관리 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

집합건물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단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오피스 빌딩, 상가 등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자문사례 A | 근린생활시설

❓ 건물 준공 후 8년이 지났는데, 현재 공용부분 누수에 대해 시행사 등 하자보수청구가 가능할까요?

집합건물법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5년 이하입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리단이 직접 수선적립금을 모아서 하자보수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문사례 B | 근린생활시설

❓ 관리규약에서 관리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을 때, 점유자 중에서 층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안건을 결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층별 대표자는 법적 성질과 기능, 권한이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위원에 해당하며, 규약에서 관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운영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명칭에 상관없이 법적 성격은 관리위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의 자격을 구분소유자에 한정하므로 점유자를 층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것은 집합건물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문사례 C | 판매시설

❓ 관리규약 개정 및 관리인 선출이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음에도 유효한 것으로 강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효력이 있나요?

의결정 족수에 미달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자문사례 D | 판매시설

❓ 점유자의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규약 내용에 대한 시정 혹은 층별대표자 선출 등 규약을 이행하지 않는 대표자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 명령이 가능한가요?

❗ 규모점포관리자가 신고된 판매시설은 관리인선임신고가 제외되어, 집합건물법상 행정청의 감독조항을 행사할 수 없고, 선임 신고된 관리인이 있다고 해도 행정청의 시정조치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자문사례 E | 공동주택 (비의무)

❓ 1개동 8세대로 된 건물이 3개동 있는데, 관리단집회 및 관리인 선임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 별개의 사업승인으로 건축되어 각 동이 별개로 관리단이 있는 상태이므로. 집합건물법이 정하고 있는 관리단과 그의 대표인 관리인에 의하여 건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문사례 F | 공동주택 (비의무)

관리단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세대의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관리비 채권은 총유형태로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리비 소송은 관리인을 대표로 한 관리단 명의로 제기해야 합니다. 또 기존 입대의 명의로 한다면 당사자 적격 흠결로 각하가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대상이므로 역산해서 3년까지의 미납 관리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문 지원 내용

변호사,

법학교수

집합건물법 상담​

- 관리 규약 제·개정

-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 방법

- 관리인·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공인회계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주택관리사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건축사

시설 안전, 유지관리 등

농인노무사

직원 고용 절차, 근로계약 등

신청 자격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첨부 필요

* 구분소유 :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

* 점유자 : 건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경기건축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경기건축포털 ▶ 온라인 신청

팩스 번호

🌐 031-8008-3479

우편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지원 신청서 ▼

첨부파일
별첨1-집합건물관리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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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이용해 보세요!

경기도가 발간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 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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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표지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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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고,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은 계속됩니다.

경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물 관리 문제로 어려움 겪고 계신가요?

경기도에서 무료로 자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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