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8년이 지났는데, 누수에 대해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가요? 10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만약 관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점유자 중에서 층별 대표자를 선출해도 되나요?"
"관리단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는데
특정 세대의 미납 관리비를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집합건물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분쟁들!
이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자문 사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예산과 회계, 관리 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 집합건물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단체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오피스 빌딩, 상가 등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 |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자문사례 A | 근린생활시설 |
자문사례 B | 근린생활시설 |
❓ 관리규약에서 관리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을 때, 점유자 중에서 층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안건을 결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층별 대표자는 법적 성질과 기능, 권한이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위원에 해당하며, 규약에서 관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운영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명칭에 상관없이 법적 성격은 관리위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의 자격을 구분소유자에 한정하므로 점유자를 층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것은 집합건물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문사례 C | 판매시설 |
자문사례 D | 판매시설 |
자문사례 E | 공동주택 (비의무) |
자문사례 F | 공동주택 (비의무) |
자문 지원 내용
변호사, 법학교수 |
집합건물법 상담 - 관리 규약 제·개정 -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 방법 - 관리인·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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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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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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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
시설 안전, 유지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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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노무사 |
직원 고용 절차, 근로계약 등 |
신청 자격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첨부 필요
* 구분소유 :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
* 점유자 : 건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경기건축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
경기건축포털 ▶ 온라인 신청 |
팩스 번호 |
🌐 031-8008-3479 |
우편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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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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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고,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은 계속됩니다.
경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물 관리 문제로 어려움 겪고 계신가요?
경기도에서 무료로 자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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