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울주군이 연근해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사회적 비용감소를 위한 2025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2025년 지원계획
사 업 량 |
사 업 비(천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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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국비(30%) |
시비(30%) |
군비(0%) |
자담(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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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
3,333 |
1,000 |
1,000 |
- |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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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하며, 사업 희망자가 없을 경우 추가 모집
📍신청기간
2025. 1. 31.(금) ~ 2. 3.(월) 18:00 (15일간)
📍접수장소
온산읍, 서생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접수
📍제출서류
➀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1호 서식) 각1부
* 기종(모델명), 금액(단가) : 2025년 수협중앙회 단가계약 물품 한정
➁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사본 각 1부
사업대상자
✅「수산업법」제 40조에 따른 연근해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선법」에 따른 양식장·어장관리선·어획물운반업·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포함
📍사업자격 : 어선 안전장비의 구매(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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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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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순위 : 팽창식 구명조끼(조끼형ㆍ벨트형) 및 2톤 미만 어선의 소화기 나. 2순위 : 어선용품(기관 제외)과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품목 중 - 허가어업 어선 우선 → 면허어업 등 어선 순 -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어업인 우선 - 구명·소방·무선설비 등(AIS전자해양부이 포함) 어선안전장비(설비) 설치 희망 어업인 * 시·도(시·군·구) 자체 실정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조정·추가 가능 ※ (예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 EEZ 허가증이 있는 어선이 AIS를 신청하는 경우 |
*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톤수가 작은 어업인 순으로 함.
지원 제외 대상 |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어선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기 지원받은 장비·설비 등은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 -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감척대상 어선, 부부 등 가족 교차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 |
지원품목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기관 제외)과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아래 품목
구분 |
지원품목 |
소방설비 |
ㅇ 자동소화시스템 ㅇ 소방설비(고정ㆍ이동ㆍ휴대ㆍ투척식ㆍ에어로졸식 소화기 등) |
* 2종 자동소화장비(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보급. 다만 어업인 희망에 따라 1종 장비(무인기관실 CCTV 및 조타실 모니터, 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설치 가능) * “배전반 자동소화 패치” / 척당 5개 이내 / 지원 한도(척당 2개 품목한도) 미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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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설비 |
ㅇ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 척당 최대 승선인원 수 만큼 지원 가능 |
* (구명조끼) 낚시어선의 경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 ** 팽창식 구명조끼 소모품(실린더, 카트리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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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
ㅇ 축전지, 역전류방지장치, 배전반 등 |
어로설비 |
ㅇ 양망기 긴급정지장치(휴대용 버튼 5개까지 지급 가능, 설치비 포함 지원) *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인증 받은 제품인 경우에만 설치·보급 ※ 양승기, 양망기 지원불가 |
항해ㆍ무선설비 |
ㅇ (무선) VHF-DSC, EPIRB, MF/HF, D-MF/HF, 위성전화 등 ㅇ (위치) V-PASS, AIS, VHF-DSC, D-MF/HF, INMARSAT 등 ㅇ (항해) 항해용레이더, Bow(stern) Thruster(잠수기 어선에 한함) |
* (VHF-DSC) GPS 안테나는 기존 설치된 무선전화와 연동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설치비 포함 지원 * (AIS 전자해양부이) 어구로 인한 추진기 사고 방지용 * (V-Pass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e-Nav 단말기 설치가 면제되는 어선에 한하여 지원 * 연안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조업하는「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연안어업허가 어선과 연안에서 100km 이상 원거리에서 영업하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선에 한하여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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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및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기관 제외) |
✅지원한도
- 지원품목·단가는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품목과 금액 내에서 지원(모든 설비는 설치비를 포함)
- 1척당 2개 품목까지 지원하되, 구명조끼(구명의) 미비치시 구명조끼(구명의)를 포함하여 지원 하고, 다음해 지원할 경우 과거 지원품목 외 2개 추가 지원 가능
기타사항
👉사업자는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하여야 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보조금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조달청 「내용연수」에 따라 관리
재산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장비·설비 |
조달청「내용연수」에 등록된 장비 :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조달청「내용연수」가 정한 기간까지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매각 등),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제공에 사용 불가 |
조달청, 해수부「내용연수」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 :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5년 |
* 단,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일 경우 유사 장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51조제4항에 따라 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안전한 어선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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