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수행기관 모집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편의시설 역량이 있는 사업수행 기관을 모집합니다.
「2024년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이며,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11가구(가구당 380만원 이내))
💌 사업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화장실 개조, 문턱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의 편의 시설)
💌 사업기간 : 2024년 7월 ~ 12월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집수리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업
💌 신청기간 : 2024. 7. 10.(수) ~ 2024. 7. 15.(월)/ 4일
※ 접수시간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제외)으로 한정
💌 신청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광주 남구 봉선로1, 남구청 6층 장애인복지과 주거복지팀)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담당자 이메일(97reality@korea.kr)로 병행 제출, (*출력물 각 1부, 한글파일-이메일송부)
가.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나. 단체소개서
다.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라.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법인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마.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시공실적 사본(해당되는 경우)
💌 선정방법 : 신청서류 검토를 거쳐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최고 득점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심사기준 : 신청기관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적정성 등을 고려 ※ 심사결과(점수)는 비공개
💌 결과발표 : 남구청 누리집 게시 및 개별 안내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작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 선정을 받은 경우 무효로 함
- 사업기간 또는 사업비는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될 수 있음
- 수행기관 신청자는 심사위원회 참여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음
- 선정된 수행기관은 주택개조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 완료 후 남구청의 자료 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제반 회계처리 규정 준수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 주거복지팀 ☎ 062-60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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