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한시 지원사업'을

3월 4일부터 접수합니다.


2025년 의정부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한시지원 안내

✅ 모집기간

2025. 3. 4.(화) ~ 3. 31.(월)

✅ 접수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 모집대상

공고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19~39세)으로 3개월 이상 이자를 납입한 자

※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중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00만원(생애 1회 지원)

※ 총 2회 지급, 1회 지급액은 대출 잔액의 1%(1회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의정부시 소재 주택

✅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③ 서약서

④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⑤ 소득금액증명원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⑨ 금융거래확인서

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유의사항

-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 계약자 및 대출 명의가 신청인 본인이어야 합니다.

-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 대출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관련문의

의정부시 청년정책과

☎ 031-828-2173

2025년 1분기 청년 기본소득 접수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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