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 일정 : 4.10.(수) 06:00~18:00

투표소 : 본인 주소지 관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어느새 코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라면❓ 내가 가야 하는 투표소 위치부터 유효표 예시,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까지 미리 알아보고 가세요!

❇️ 선거일 투표소 찾기

① 중앙선관위 누리집 >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 시·도 및 구·시·군 선택 > 선거인명부 열람 시스템

👉 https://si.nec.go.kr/

② 각 가정으로 선거공보와 함께 배송된 투표안내문 확인


❇️ 투표절차

①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② 선거인명부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③ 투표용지(2장) 수령

④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⑤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유효표 예시

-기표마크의 일부분이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기표마크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기표마크를 추가한 것 (접선되지 않은 것)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 이런 인증샷은 가능⭕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밖에서 촬영

*가능한 투표 인증샷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전송 가능

✔ 이런 인증샷은 불가능❌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귀여운 디디미 투표인증용지 다운로드

https://vo.la/Iwu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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