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서구 이웃 여러분

알~쏭 달~쏭!👀

전문건설업 신고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이웃들을 위해

달서구 건설과에서는

한 눈👀으로 보는 전문건설업 가이드 Ⅲ

「건설업 등록 후 의무교육 이수」

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한 눈으로 보는 전문건설업 가이드 Ⅲ

「건설업 등록 후 의무교육 이수」

건설업 등록 후 의무교육 이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3, 제99조

-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과정

구분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신규교육

대표자 혹은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영업정지교육

대표자 혹은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시간

총 8시간(온라인교육 실시)

교육과정 및 신청절차 안내

- 대한건설협회 0507-1491-6602

- 대한전문건설협회 053-754-4411

행정처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 의

건설과(053-667-2878)

👇한 눈으로 보는 전문건설업 신고가이드Ⅰ👇

👇한 눈으로 보는 전문건설업 신고가이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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