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대구 달서구] 한 눈으로 보는 전문건설업 신고가이드 Ⅲ, 건설업 등록 후 의무교육 이수 받으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달서구 이웃 여러분
알~쏭 달~쏭!👀
전문건설업 신고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이웃들을 위해
달서구 건설과에서는
한 눈👀으로 보는 전문건설업 가이드 Ⅲ
「건설업 등록 후 의무교육 이수」
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한 눈으로 보는 전문건설업 가이드 Ⅲ
「건설업 등록 후 의무교육 이수」
■ 건설업 등록 후 의무교육 이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3, 제99조 |
-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과정
구분 |
교육대상자 |
교육시기 |
신규교육 |
대표자 혹은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 |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영업정지교육 |
대표자 혹은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 |
영업정지 기간 내 |
교육시간 |
총 8시간(온라인교육 실시) |
■ 교육과정 및 신청절차 안내
- 대한건설협회 ☎0507-1491-6602
- 대한전문건설협회 ☎053-754-4411
■ 행정처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 의
건설과(☎053-667-2878)
👇한 눈으로 보는 전문건설업 신고가이드Ⅰ👇
👇한 눈으로 보는 전문건설업 신고가이드Ⅱ👇
- #달서구
- #달서구청
- #희망달서
- #대구달서구
- #전문건설업
- #건설업
- #건설업등록
-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 #건설업의무교육
- #전문건설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