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유용 정보 <자동차 관련 업무 3탄>
안녕하세요.
안성시 공무원 기자단 원형석입니다!
자동차 관련 업무 시리즈 대망의 3탄!
굵직한 업무를 모두 다루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찾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유용할 만한 내용들을
다~ 모아서 가져와봤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1. 자동차등록증 발급 절차
2.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절차
3. 자동차등록사항 변경 절차
4. 외부번호판 발급 절차
5. 저공해스티커 발급 절차
이렇게 5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자동차등록증 어디에다 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하
평소에는 신경쓰지 않다보니 막상 필요할 때
안 보이는 이 자동차등록증 녀석!
생각보다 발급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차주 본인일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차량등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등록사무소를 방문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부24 –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눌러 신청하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차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시 차주의
신분증(사본)과 도장, 그리고 방문자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시고 등록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자동차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원부란 자동차의 히스토리(history)를 알아보는
일종의 이력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종류가 나뉘는데,
갑부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변경이력,
상호 및 주소 변경이력, 압류이력, 자동차검사이력 등
다양한 이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을부는 자동차에 저당이 있을 경우
저당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 또는
소유했던 사람의 이력과 함께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함께 알아오셔야 발급이 가능하며
내가 현재 소유자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는 제3자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정보가 매우 한정적으로 비공개 되어
발급이 되는 점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에 관련한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명의의 자동차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변경 문의를 주시는 것이
바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 차량등록사무소를 방문하여
따로 자동차 등록 주소를 바꿔야 하는 것인가인데요.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만 하시면
자동차 등록주소는 보통 1~2주 안에 자동으로 변경되니
따로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개명을 하시거나 내국인에서 외국인,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신분이 변경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할 때는 방문하여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찾는 변경 관련 업무는
‘법인’의 상호 및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때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르면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이 바뀌는 경우
‘30일’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어 꼭 30일 이내 방문하여 변경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외부번호판 발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에 따라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외부장치 설치로 인해
자동차 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
반드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외부장치는 반드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자전거 캐리어의 경우 견인장치용 자전거 캐리어는
현재 ‘불법’으로 설치가 불가하니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캐리어를 자동차에 설치하신 후 방문하시거나,
설치한 사진을 정면, 측면에서 찍은 후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신 후
위에 보이는 신청서만 작성해주시면 바로 외부번호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공해스티커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스티커는 1종, 2종, 3종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종은 전기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
3종은 LPG,CNG 및 일부 휘발유 차량이 해당됩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데 저공해스티커가 없다! 하시는 분은
일단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로 연락해 본인 차가 저공해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신 후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저공해스티커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이상 자동차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의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하여 업무 볼 일이 있는 시민 분들께서는
제 글 참고하셔서 헛걸음 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이상 공무원 기자단 원형석이었습니다.
3편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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