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하고 싶다면!

서산시청 주택과에서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민원)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도면을 무료로

작성·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기간

연중

대상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내용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표시변경 시

담당공무원이 도면 무료작성 지원·제공

및 당일 표시변경 신청까지 일괄 처리

(*제외대상: 실 구획 변경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한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 건축행정팀( 041-660-3142/3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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