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 및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도내 소재(본사, 주사업자, 또는 주공장)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최근 1년간(24.1.~24.12.31)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23년 12말 대비 24년 12월 말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 3% (인구감소·접경지역)또는 5% 이상인 기업

-전체 사업 분애 업종(다만, 국민정서와 사업목적에 반하는 일부 업종은 대상 제외)

🌱제외대상

일자리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잇는 경우(‘우수’ 수상 기업은 ‘대상’만 지원 가능) 등

🌱신청기간

2025.1.13.~2.21. 18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평창군청 경제과

330-2744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033-256-9602

*운영시간 9시~18시

주말/공휴일/점심시간 제외

🌱공고문 및 신청양식

http://gwep.or.kr/bbs/board.php?bo_table=gw_sub21&wr_id=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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