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업장은고용허가제 신청하세요.

(2025년 제1차 외국인고용허가제 신청 접수)

1.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2. 해당업종 :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음식점업

3. 접수기간 : ‘25. 2. 10(월) ∼ 21(금)

※(2회)4.21.~5.2. (3회) 7.7.~18. (4회)9.15.~26. (5회) 11.24.~28.

4. 접수방법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직접 방문 또는

EPS홈페이지(www.eps.go.kr) 온라인 제출

5. 접수·문의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440-33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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