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기타] 매월 50만원 지원!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며📣 금전적 지원과 함께 진로설계,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세요! |
🪙 신청자격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 (1990. 3. 1.~2006. 3. 31. 출생자)
*단, 제대군인의 경우 최대 3년 이내 지원 상한연령 가산
✔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5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이라면 이전 최종학력이 2025년 3월 전(2월까지)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요건: 2025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 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 필수
제외대상 |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5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25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닌 잠재적 빈곤층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 군 복무 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 |
🪙 지원내용
①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② 성장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단계별 진로설계 과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클린카드: 해외사용 불가,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8개 업종)
🪙 신청기간
3.6.(목) 10:00 ~ 3.13.(목) 16:00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청년수당 에서 신청
🪙 제출서류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
②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③ (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계약서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
④ (만 35세~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서류 다운받기
🪙 문의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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