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 긴 연휴로 분야별 대책마련

-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차질 없이 지원


경상남도는 설 명절 취약계층 돌봄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번 대책은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최대 9일간 이어지는 공휴일 동안 도내 취약계층이 각종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돌봄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취약노인 대상 안부 확인 및 ICT 기술 활용

홀로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도내 65천여명*의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상황 시 신고 등 조치에 ICT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 생활지원사(3천여명)을 통한 설 전 전화 및 방문 안부확인: 42천명

-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안전 확인*: 23천명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버튼으로 신속 신고(119) 및 일정시간 활동이 없는 경우 응급관리요원(60명)이 방문 안부 확인

설 연휴 바우처 급여 추가지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월 27일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바우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장애인은 일상생활 활동 지원, 설 연휴 바우처 급여 추가지원*

* '25.1.27.(임시공휴일) 이용한 바우처 급여량의 50% 추가 지원 (1일 최대8시간, 본인부담금 없음)

자활급여 조기 지급, 행정절차 간소화

자활급여 49억 원을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하고,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시적 위기가구에 대한 희망지원금도 지원 결정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설 명절 전 최대한 지원합니다.

- (자활급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활급여 조기 지급(1.23한, 1인당 11만원, 4,800여명, 총 49억 원)

- (희망지원금) 경제적 위기 발생 시 긴급생계비(1인 가구 713천원) 및 의료비(최대 300만원) 등 지원

도내 급식지원 이용 가능 업체 사전 안내

설 명절 기간 동안 식당 휴무 등 도내 급식아동이 급식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용 가능 업체를 사전에 안내하고, 마을 부녀회 등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28,500여명, 1식 9,500원 급식비 지원

- 설 연휴기간 급식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급식 네트워크 구축(부녀회, 청년회 등), 및 이용가능 업체(식당, 편의점 등) 파악 및 안내

경상남도는 설 명절 기간 동안 노인, 장애인, 결식우려 아동 등이 어려움이 없도록

분야별로 지원 대책을 충분히 준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도민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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