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위해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64

연제구보건소 ☎051-665-4876

📍지원대상: 2025.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삼태아 이상 300만 원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사용처

지원금액

지출증빙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최대 100만 원

(본인부담금 90%)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산후조리원 이용

최대 50만 원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지급 영수증

병·의원 진료비

최대 100만 원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부 또는 모 외의 카드 결제 내역은 직계 존속에 한하여 인정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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