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대설·한파·화재·축제·행사

2024. 12. 1.~2025. 2. 28.

대설·한파는 25년 3월 15일까지 운영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외국인 포함)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 긴급한 신고의 경우 112(경찰) 또는 119(소방)으로 신고

겨울철 재난 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 이렇게 하세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겨울철 재난 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24.12.1.~25.2.28.)을 운영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겨울철 집중신고'를 선택해 적극 신고해주세요.

긴급한 사항은 112 또는 119, 긴급신고바로앱으로 신고해주세요

집중신고 이벤트 (24. 12. 1.~25. 2.28.) 참여자 추첨을 통하여 모바일쿠폰(5천원 상당) 지급 예정

우수 신고는 심사를 통하여 안전신문고 포상금(최대 100만 원, 온누리상품권)안전신고 마일리지 (1,000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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