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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전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 17일부터 신청 | 지원대상 · 신청방법
치솟는 배달비와 택배비는 소상공인과 고객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데요.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부담이 더해지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라면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원대상을 미리 살펴보세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 비용을 올해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인데요.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연 최대 30만 원이며,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할 전망인데요.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대상 : 2024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운영 중) ✅ 지원 금액 : 연 최대 30만 원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
신속지급 대상자,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 배달플랫폼과 배달대행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업체를 이용한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아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된 8만 개 사 소상공인은 별도의 2월 17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처에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올 연말까지 배달비가 발생하면 최대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지급 대상 : 6개 배달플랫폼·배달대행사 DB에 등록된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2월 17일부터~ ✅ 신청 방법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력 후 지원금 수령 |
확인지급 대상, 직접 배달 소상공인 지원 신청은?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4월 중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 ~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증빙자료는 배달비 및 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직접 배달(배송)하였다면 자료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 대상 + 직접 배달 소상공인 모두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 :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배달 플랫폼, 택배사 이용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4월 중 신청 진행 예정 ✅ 신청 방법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배달 또는 택배 이용건 증빙자료 제출 후 신청 |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2월 17일 오픈하는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신청 이후 첫 이틀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용 콜센터(☎ 1533-0500)도 운영되오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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