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했던 적 있으신가요? 😥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찾아오는 걱정들 말이죠. 😅

평택이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평택이한테 마음 투자할 사람~!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 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 지원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구분

기준

비고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 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 상담 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건강 센터, 직업 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 상담 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 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 지원 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 상담 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

2

  • 정신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 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 조회에서 검진 결과 출력 가능

4

  •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아동

  • (증빙서류)

-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 종료 확인서

- 보호 연장아동은 시설재원 증명서 또는 가정위탁 보호할 인서

  • 자립준비 청년

- ’20. 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 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 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 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 보호할 인서 발급

5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로

* 동네의원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약물・알코올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 토털 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신청 방법

  • 대상 :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서류 제출)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직권 사용)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에는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신청 기간 : 2024. 7. 1.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 (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가능하며,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실거주지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실거주지 신청기관에서는 관외자의 정보 열람이 제한적이므로, 상담 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서류 보완은 향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추가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 등 제출 가능)

  •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처리기한은 주소지 보장기관에서 통보 예정(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 지원 내용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바우처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 일로부터 120일

  • 지원 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없음

서비스 가격 및 본인 부담금

  • 1급 유형: 8만 원 / 1회(50분), 2급 유형: 7만 원 / 1회(50분)

  • 본인 부담금 소득수준별 차등화 자부담, 자립준비 청년, 보호 연장아동은 본인 부담금 0%

유형별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1급 유형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급-가 유형)

70%~120%

(1급-나 유형)

본인 부담 10%

120%~180%

(1급-다 유형)

본인 부담 20%

180% 초과

(1급-라 유형)

본인 부담 30%

1회당

지원금

80,000

72,000

64,000

56,000

본인 부담금

-

8,000

16,000

24,000

합계

80,000

80,000

80,000

80,000

8회기

지원금

640,000

576,000

512,000

448,000

본인 부담금

-

64,000

128,000

192,000

합계

640,000

640,000

640,000

640,000

2급 유형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급-가 유형)

70%~120%

(1급-나 유형)

본인 부담 10%

120%~180%

(1급-다 유형)

본인 부담 20%

180% 초과

(1급-라 유형)

본인 부담 30%

1회당

지원금

70,000

63,000

56,000

49,000

본인 부담금

-

7,000

14,000

21,000

합계

70,000

70,000

70,000

70,000

8회기

지원금

560,000

504,000

448,000

392,000

본인 부담금

-

56,000

112,000

168,000

합계

560,000

560,000

560,000

560,000

📝 서비스 유형

구분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기준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 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심리 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 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가. 석사 취득 후 심리 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나. 박사 취득 후 심리 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 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 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심리 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 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 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관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2급 유형

안스 마음 상담소

평택시 현촌 1로 54, 203호

031-647-0152

박미숙

심리 상담 센터

평택시 비전 5로 10, 2082호

010-2133-8459

하이맘

심리 상담 센터

평택시 비전 5로

20-36, 703호

031-655-0668

허그 맘 허그인

심리 상담 센터

평택시 비전 5로

20-38, 602호

031-994-5922

휴먼 마인드 센터

평택시 고덕갈평5길 26, 507호

031-663-3187

※관외 및 자세한 기관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 기관 검색 →

지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선택 검색 → 제공 기관 상세 조회

📞 문의

  • 평택보건소 ☎ 031-8024-4451

  • 송탄보건소 ☎ 031-8024-7291

  • 안중보건지소 ☎ 031-8024-8781


지금 이 순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봐주세요. 😘

"

평택이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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