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은 오직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2025. 1. 24.~5. 15.

산불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누리집, 네이버지도 확인 또는 관할 시ㆍ군ㆍ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ㆍ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맙시다.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ㆍ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발생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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