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모집 안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가계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에 가까이 가는
❤ [2024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04.03(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 지원 분야와 규모가 궁금합니다!
지원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지원규모 : 32가구 (태양광 27가구, 태양열 2가구, 지열 3가구)
🙋♂️ 지원 대상 기준이 있나요?
고성군에 소재하고,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얼마의 보조금을 지원하나요?
구 분 |
기 준 |
국비지원 |
지원 단가(재원비율 / 단위: 천 원) |
|||||
합 계 |
국 비 |
도 비 |
군 비 |
자부담 |
산출 기준 |
|||
태양광 |
2㎾ 이하 |
921/kW |
4,603 |
1,840(40%) |
276(6%) |
644(14%) |
1,843(40%) |
2㎾ |
2㎾~3㎾ |
713/kW |
5,338 |
2,130(40%) |
319(6%) |
745(14%) |
2,144(40%) |
3㎾ |
|
태양광 (저탄소) |
2㎾ 이하 |
1,065kW |
4,842 |
2,130(44%) |
290(6%) |
670(14%) |
1,752(36%) |
2㎾ |
2㎾~3㎾ |
836/kW |
5,695 |
2,500(44%) |
340(6%) |
790(14%) |
2,065(36%) |
3㎾ |
|
태양열 |
7㎡이하 (자연순환식 포함) |
3,898/대 |
6,483 |
3,890(60%) |
389(6%) |
908(14%) |
1,297(20%) |
6㎡ |
7㎡초과~ 14㎡이하 |
657/㎡ |
18,380 |
9,190(50%) |
1,103(6%) |
2,573(14%) |
5,514(30%) |
14㎡ |
|
14㎡초과~ 20㎡이하 |
558/㎡ |
22,320 |
11,160(50%) |
1,339(6%) |
3,125(14%) |
6,696(30%) |
20㎡ |
|
지 열 |
10.5㎾이하 |
858/kW |
18,000 |
9,000(50%) |
1,080(6%) |
2,520(14%) |
5,400(30%) |
10.5㎾ |
10.5~17.5㎾ |
731/kW |
25,580 |
12,790(50%) |
1,535(6%) |
3,581(14%) |
7,674(30%) |
17.5㎾ |
🙋♂️ 어디로 신청하면 될까요?
" 주택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세요."
※ 고성군에 신청 기간(처리 기간)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한 후 사업을 신청해 주세요. ※
🙋♂️ 사업 추진 절차가 궁금해요!
1. 용도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원 결정 / 신청자
2. 신청자 및 참여기업 간 사전협의(최소 2개 업체 이상 협의 요망)
3. 참여기업 결정 및 계약 검토 요청 / 신청자
※ 설치 가능 여부, 비용, 사후관리 등을 검토 후 참여기업 결정하여 계약의뢰
4. 표준 설치 계약 체결 / 신청자 ↔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 계약의뢰건에 대하여 검토 후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5.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자·참여기업 → 신재생에너지센터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택 지원 사업 홈페이지 통해 제출(기한 엄수)
6. 사업 진행 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자부담금) 예치 / 신청자
※ 제출된 사업 신청서의 검토 및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승인 후 신청자에 게 가상계좌 예치금 입금 요청(자부담금)
7. 사업승인에 따른 설비 설치 / 참여기업
8. 설치확인(공단) 및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 동의 / 참여기업, 신청자
※ 설치 완료 휴 참여기업이 주택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 확인 요청
9. 보조금 지급 / 고성군→신청자, 공단→참여기업
10. 하자접수 / 신청자
※ 사용 중 설비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 요청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고성군 경제체육과 (📞 033-680-3044)로 연락 주세요."
※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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