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연말정산!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미리 알고 준비하면 좋은

연말정산!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네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

Q.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A.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

. 국세

· 지방세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료

· 전화료

· 아파트관리비

· TV시청료

· 도로통행료

Q. 월세를 내고 거주 중이나, 전입신고를 못한 경우 내가 매달 낸 월세,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A.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

초등학생 우리아이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A.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은 공제

Q. 생계를 같이하는 우리 어머니는 65세인데 경로우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A. 경로우대자 공제는 만 70세 이상으로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연 100만 원 공제(1명당)

※ 1954. 12.31. 이전 출생자 대상(2024년 귀속 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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