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2024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2024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만19세이상~만39세이하)
✅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같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
✅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이며,
신혼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가 되는 해의
1.1〜12.31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혼인신고일 및
연령 조건은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예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용 제외) 등으로
보조사업자(시·군)가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연소득(부부합산) |
지원금액(월) |
4천만원 이하 |
30만원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
📌 제출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월세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 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제출 )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과거 1년간 주소 변동사항 이력 포함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이내 친족 확인용)
- 신청인 부·모 기준으로 발급,
-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발급
✅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반드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신청인은 반드시 6개월마다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6개월(총 4회)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지원 가능)
✅ 1회차 마다 6개월 단위씩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30일*이 지나야 1개월로 인정.
✅ 신청인이 최초 신청 이후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지 변경이 있으면
지급기관을 달리하여 복수로 신청하고,
월세 지원 신청서는
각각 지급기관별로 작성 제출.
(최초 신청시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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