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용 중인데요. 올해부터 해당 지원 사업의 유형을 확대하여 기업뿐 아니라 청년들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달라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월 23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금액 등을 상세히 알아보아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이 만 15세~만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려금은 인건비, 교육비, 훈련비 등으로 사용하여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인 고용 유도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달라진 점 2가지

기존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주만 지원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 일자리 업종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형2가 신설되어 기업뿐 아니라 청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18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청년들에게도 최대 48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먼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유형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은 기업이 고용24 누리집(https://www.work24.go.kr)을 통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올해 신설된 2유형의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먼저 기업에게는 1유형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합니다.

2유형은 기업과 청년이 각각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은 유형1과 동일하게 청년 채용 전 미리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청년은 18개월 근속 다음 일부터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유형1

유형2

지원대상

  • 기업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상 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

  • 기업 :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 해당 기업이 취업한 청년

지원요건

  • 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 시

  • 기업 : 청년 신규 채용 시

  • 청년 :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지원금 최대 720만 원)

  • 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 원)

  • 청년 :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참여방법

*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 신청 필요

  • 기업 : 기업이 고용 24에서 신청(채용 전 미리 신청 필요)

  • 청년 :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

  • https://www.work24.go.kr/


기업뿐 아니라 청년들에게까지 장려금이 지원되는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만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시거나, 국번 없이 ☎ 1350으로 전화하시어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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