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속대상 차량 소유주께서는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저공해조치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대상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제외: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온라인신청: www.mecar.or.kr

✔방문신청: 양평군청 기후환경과(별관 3층)

📌단속기간

2024. 12. 1. ~ 2025. 3. 31.(3개월)

✔평일 6시~21시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단속지역

수도권(양평군 포함),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방법/과태료

CCTV 단속/1일 10만원 부과

📌양평군 단속위치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575번지

📌문의전화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지역번호+120)

✅등급제 콜센터(1833-7435)

✅양평군청 기후환경과(031-770-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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