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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안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적 지식 부족으로 지방세에 관한 불복 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금 관련 이의신청이나 불복 절차에서 납세자가
세무 전문가인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도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이의신청 등)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영세납세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법인은 신청 불가)
-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불가
✅신청문의
아산시청 세정과
041-540-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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