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증평군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홈페이지(소식/참여-군정소식-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1인 미혼 가구*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형제자매나 동거인 등이 있는 경우는 1세대에 대해 1명만 신청 가능
연령기준 : 최초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6년 ~ 2007년)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주택 재산세 부과기준)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239만원)
✅ 제외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기혼자(혼인, 사실혼 포함) 등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행복주택 등) 거주자
임대인(임차건물 소유주)이 신청인의 ‘직계존속·형제·자매’인 경우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신청 후 월세 지원금 지급 당시(6월/12월) 증평군 외 지역으로 전출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지원 내용 : 월 5만원씩 12개월간 지원(연 최대 60만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선정 후 당해 연도 1월분부터 소급 지원(과년도 월세는 지원불가)
임대차 계약기간 내 월세 납부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 대상기간 동안 관내(해당 주택) 주민등록상 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
12개월 지원 후,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 충족 시 1회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신 청 인 : 청년(임차인)본인(대리 신청 불가)
신청기간 : 2025. 4. 8.(화) 09:00 ~ 4. 29.(화) 18:00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하며,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
신청방법 : 증평군 미래전략과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발송
접수장소 : 증평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3)
- 주소 : (27927)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본관 2층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 제출 서류
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발급처 |
① |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
필수 |
공고문 서식 1, 2 |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 |
공고문 서식 3 |
③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 전입일 포함) |
″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읍·면행정복지센터 |
④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읍·면행정복지센터 |
⑤ |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1부 |
″ |
신청인 |
⑥ |
기숙사, 고시원 등은 입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1부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 등이 기재) |
기숙사 등 준주택 거주자 |
신청인 |
⑦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 1부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님 서류 각각 발급) |
필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또는 지사 방문 발급 |
⑧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부모님 서류 각각 발급/가구원 수 확인을 위한 제출) |
청년이 피부양자일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또는 지사 방문 발급 |
⑨ |
2024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①주택 재산세 및 ②부동산 취득세) 미과세 증명서 1부 |
필수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읍·면행정복지센터 |
⑩ |
임차료 지급 신청서 및 월세 납부내역(이체 내역서, 영수증 등) 1부 ※ 임대인·임차인 성명, 납부일자, 납부금액 명시된 최신 자료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차료는 선납 후 납부 내역 제출 必 |
″ |
공고문 서식 3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제출 |
⑪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기록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 |
″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읍·면행정복지센터 |
⑫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통장사본에 예금주, 계좌번호 명시된 부분 제출 |
″ |
신청인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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