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거주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홈페이지(소식/참여-군정소식-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1인 미혼 가구*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형제자매나 동거인 등이 있는 경우는 1세대에 대해 1명만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최초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6년 ~ 2007년)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전국 기준 무주택자(주택 재산세 부과기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239만원)

✅ 제외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기혼자(혼인, 사실혼 포함) 등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행복주택 등) 거주자

  • 임대인(임차건물 소유주)이 신청인의 ‘직계존속·형제·자매’인 경우

  •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신청 후 월세 지원금 지급 당시(6월/12월) 증평군 외 지역으로 전출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지원 내용 : 월 5만원씩 12개월간 지원(연 최대 60만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선정 후 당해 연도 1월분부터 소급 지원(과년도 월세는 지원불가)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월세 납부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 대상기간 동안 관내(해당 주택) 주민등록상 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

  • 12개월 지원 후,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 충족 시 1회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신 청 인 : 청년(임차인)본인(대리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2025. 4. 8.(화) 09:00 ~ 4. 29.(화) 18:00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하며,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

  • 신청방법 : 증평군 미래전략과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발송

  • 접수장소 : 증평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3)

- 주소 : (27927)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본관 2층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 제출 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발급처

신청서, 서약서 각 1부

필수

공고문 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공고문 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 전입일 포함)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읍·면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읍·면행정복지센터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1부

신청인

기숙사, 고시원 등은 입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1부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 등이 기재)

기숙사 등

준주택

거주자

신청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 1부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님 서류 각각 발급)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또는 지사 방문 발급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부모님 서류 각각 발급/가구원 수 확인을 위한 제출)

청년이

피부양자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또는 지사 방문 발급

2024년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과세 증명서 1부

필수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읍·면행정복지센터

임차료 지급 신청서 및 월세 납부내역(이체 내역서, 영수증 등) 1부

※ 임대인·임차인 성명, 납부일자, 납부금액 명시된 최신 자료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차료는 선납 후 납부 내역 제출 必

공고문 서식 3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기록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통장사본에 예금주, 계좌번호 명시된 부분 제출

신청인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청년월세지원사업대상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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