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및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위와 같은 위반행위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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