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위반행위 안내
2024년 9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및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위와 같은 위반행위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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