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24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종료 공고시까지 입주자를 상시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상시 모집 안내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주택

종 류

면 적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 구비 필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다자녀(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및 5인이상 가구 : 예외 적용

※ 건축법 위반 주택은 입주 불가(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

✅ 지원 한도

호당 13,000만원(주택도시기금 지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

✅ 신청 자격

주민등록상 사업대상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

유 형

자격요건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포함)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

✅ 신청 기간

2024. 6. 3.(월) ~ 신청접수 종료 공고시까지

✅ 접수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 고

신청서

공급신청서(접수장소 비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접수장소 비치)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해야 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배우자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신분증

본인 및 가족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 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자격확인서류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4. 5. 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입주대상 선정 발표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 개별 통보

✅ 유의사항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하단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588-0466(일반문의 1번)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모집 공고

첨부파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모집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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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모집 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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