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 안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24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종료 공고시까지 입주자를 상시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상시 모집 안내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주택
종 류 |
면 적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 구비 필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다자녀(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및 5인이상 가구 : 예외 적용 |
※ 건축법 위반 주택은 입주 불가(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
✅ 지원 한도
호당 13,000만원(주택도시기금 지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
✅ 신청 자격
주민등록상 사업대상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
유 형 |
자격요건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포함)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 |
✅ 신청 기간
2024. 6. 3.(월) ~ 신청접수 종료 공고시까지
✅ 접수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신청서 |
공급신청서(접수장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접수장소 비치)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배우자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 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자격확인서류 |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4. 5. 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입주대상 선정 발표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 개별 통보
✅ 유의사항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하단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588-0466(일반문의 1번)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모집 공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모집 공고 바로가기
- #의정부
- #의정부시
- #경기주택도시공사
- #기존주택전세임대
- #전세임대
- #GH전세임대
- #LH전세임대
- #주택도시공사
- #전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