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시간 전
공인중개사 명찰제 중개보조원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공인중개사 명찰제
중개보조원 확대 시행
관내 등록 중개업자 전원 패용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 관련 민원이 빈번하여,
공인중개사 명찰제 패용 대상을 중개보조원으로 확대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2025. 4월 ~ 상시
※ 2025. 4월 집중 신청 기간
✅ 신청 대상
관내 소속공인중개사[청색]
및 중개보조원[녹색]
✅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파주시청 부동산과 방문 (민원동 1층)
즉시 수령 가능(제작 10분 소요)
※ 11:30~13:00 신청 불가
② 전자메일 신청
1rainyou@korea.kr
아래 양식에 맞춰 이메일 신청 시 순차 배송
(신청서 출력 불필요)
[전자메일 신청 양식] ▪ 상 호 명 : ▪ 성 명 : ▪ 연 락 처 : ▪ 구 분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송달방식 : 일반우편 / 등기우편 / (수령희망 날짜) 방문수령 ▪ 개인정보 사용 동의 여부 : Y ▪ 신분증 사진 첨부 여부 : Y(여권·증명사진만 가능하며, 수신 전 화질 확인) |
중개보조원 선고지 의무 위반 시 개인공인중개사와 위반 중개보조원
각각 500만 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4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
② “중개보조원 고용 업소 알림” 스티커 부착
③ 명함 내 “중개보조원” 문구 기재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 “현장 안내자” 항목 기재
문의
파주시청 부동산과
☎ 031-940-4871, 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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