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5.30일까지)서산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서산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서산시 예산!
📌접수기간
2025. 3. 4.(화) ~ 5. 30.(금)
📌제안사업 분야 및 범위
구분 |
시정분야 |
읍ㆍ면ㆍ동 자치계획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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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 액 |
사업별 1억 원 이내 |
읍면동별 5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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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서산시민 누구나 (서산시 소재 직장인 및 학생 포함) |
읍ㆍ면ㆍ동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회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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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내용 |
일 반 |
생활주변의 불편해소,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절감 아이디어,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복리증진 등을 도모하는 읍ㆍ면ㆍ동 단위 사업 |
대상별 |
청소년ㆍ청년ㆍ여성을 위한 대상별 정책 사업 |
*시정분야의 한도액 설정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정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하기 위함이 아님(한도액 이내의 제안사업이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선정 불가)
**읍·면·동별 한도액은 공모사업 중 특정 읍·면·동 사업비의 총 합이 5천만원을 초과하여 신청되었을 경우 최종 선정 시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읍·면·동별로 동일한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님(한도액 이내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선정 불가)
***필요성·적합성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하여 한도액 조정 가능
📌제외사업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비 사업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또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하는 사업
해당 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교육청, 국유지 시설설치 등)
공공청사(주민센터, 자치회관, 구민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기존 시설 및 특정 기관·단체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예산편성 시 법정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예산편성 기준 및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안)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접수방법 : 주민e참여 홈페이지(충남 서산시) 공모제안 접수
구분 |
경로 |
방법 |
비고 |
상시 |
인터넷 |
서산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주민제안사업) 코너 접수 |
24시간 접수 |
집중공모 |
방 문 |
서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팀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09:00~18:00 내 접수 (토ㆍ일ㆍ공휴일 제외) |
우 편 |
(31974)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서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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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76@korea.kr |
서산시 누리집>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제>주민제안사업을 참고해주세요!
https://www.seosan.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344&key=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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