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인상 및 감면 확대 안내

상하수도 요금이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및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2024년 3월부 고지분부터 인상됩니다.

우리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2020년 인상 이후 3년간 이상 없이 동결하여 왔으나,

생산원가 상승과 경영적자 누적으로 부득이하게

2024년 3월 고지분부터 요금을 인상합니다.

납부하신 요금은

'맑고 안전한 수독물'을 공급하기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Q&A (수도요금 인상 및 감면제도 안내)

○ 언제, 얼마나 인상하나요?

- 2024년 3월 고지분부터 인상됩니다.

- 우리시 평균 가정(2.3명) 현재 월 13,160원(월15톤 사용)에서 2024년 3월부터 월 16,370원으로 가구당 월 3,210원을 더 내시게 됩니다.

○ 왜 인상하나요?

-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및 수질개선 등 환경개선에 많은 신규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우리시의 상·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처리 원가대비 상수도 67%, 하수도 21%에 불과합니다.

※ 수돗물 1톤을 생산하는 원가는 1,135원이나 판매단가는 728원입니다.

- 이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악화로 이어져 시설투자 및 유지보수를 적기에 실시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요금 인상을 통해 노후관 교체 등 상하수도 시설 투자 재원확보와 춘천시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의 정상화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많은 양해 바라며 수돗물 아껴 쓰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수도요금 감면 확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기초생활 수급자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 2024년 1월부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감면 대상이 되었습니다.

- 감면 대상자 자격 상실 시 감면신청도 자동 해제되며 주소 변동시에도 새로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는 왜 확대되었나요?

- 24년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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