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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취약계층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안내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채무 문제 부터 임대차 분쟁 등등…💰🏡
법은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부담스러우신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고민이 많을 여러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변호사 수임료 지원부터 무료 상담까지⚖️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적인 고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활용해보세요!😊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취약계층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 무료소송 지원
✔️지원 내용
변호사 수임료 (110만원*) 지원
* 지방변호사회와 협약한 협정가로 변호사 수임료 전액임 (이하 같음)
※ 인지대, 송달료등 실비 본인 부담, 패소시 상대측 소송 비용 부담할 수 있음
✔️지원 소송
민사소송(채권․채무, 이혼, 가사사건), 각종 신청사건(가압류, 가처분 등), 소장작성(고소장 등) 대행
✔️지원 대상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도민 및 외국인 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소년소녀가장, 요보호 아동 및 한부모 가정 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지원 제외 대상📌 ▸ 패소가 분명한 경우 등(수임 예정 변호사 검토결과, 수임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한 사건) ▸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결정을 이미 받은 사건 ▸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사건 ▸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자 ▸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송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 |
✅ 개인회생·파산 지원 및 채무자대리인 등
📌개인회생ㆍ파산
✔️지원대상
무료소송 지원 대상자와 같음
- (개인회생) 고정수입 있는 자, 채무액의 30 ~ 40%를 5년간 상환
- (개인파산) 채무상환 능력 없는 자 (노동력 상실 ․ 무재산 등)
✔️지원내용
변호사 수임료 110만원(협정가) + 인지대·송달료 등 기타 실비 전액 지원
📌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무료소송 지원 대상자와 같음
✔️지원내용
변호사 선임해, 6개월간 불법 채권 추심 대응
- 개인회생・파산신청으로 채무조정이 진행 중일 경우, 1회 연장 가능
- 변호사 수임료 : 30만원 지원(협정가) / 우편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빚 독촉할 수 없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지원대상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신청서 작성 대행
- 변호사 신청서 작성 대행비 30만원 지원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안내
✔️무료법률상담이란 ?
민사·형사․ 가사, 행정사건에 대해 전문가 무료 상담
- 채권 ․ 채무 관계, 불법추심, 개인회생, 파산 등 민사사건
- 상속 ․ 증여 ․ 이혼 등 가사 사건
- 각종 세무 상담
- 주택 및 상가 임대차분쟁, 주택 거래 분쟁 등 부동산 사건
- 위법 ․ 부당한 관공서의 처분(세금부과, 세무조사, 행정처분) 등 행정사건
※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노동 사건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에서 상담 진행
✔️ 상담 위원 (분야)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신청자격 및 비용
도민 누구나 무료 진행
✔️상담시간
평일(월~금) 10~12시, 14~17시
- 개인당 30분 상담 원칙, 횟수는 제한 없음
✔️상담신청 방법 ※예약 필수
① 경기도 콜센터 031-120
② 온라인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무료법률상담’ 검색, 온라인 예약
※ 상담받고자 하는 내용을 자세히 작성해야 충실한 상담이 됨 (개인정보 보호)
✔️상담방법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실 위치
경기도청 3층, 북부청사(의정부) 1층
✅ 경기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 분쟁조정 대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상가건물 권리금에 대한 분쟁 등
✔️ 설치 부서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75)
✔️ 조정 절차
조정신청·개시 |
⇨ |
조정참여 통지 |
⇨ |
조정위원회 개최 |
⇨ |
조정안 작성 |
⇨ |
조정성립 |
신청인 → 위원회 |
위원회 → 피신청인 |
위원회 또는 조정부 |
당사자 기명날인 |
합의효력 발생 |
· 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은 각하 종결
·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경우 각하 종결
·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 미성립 종결
✔️ 조정의 효력
조정서에 각 당사자 간에 금전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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