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걷는 것이 아닌 아기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언제나 아기와 함께 하는 남동구의 임산부 분들을 위해서 남동구에서는 그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자 2024년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임신부이신 분들 중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2024. 1. 1. 기준 임산부 (신청요건 모두 충족)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2024. 1. 1.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4. 1. 1.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예정으로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1개월(30일) 이내

  • 1차(4월 신청): 2024년 1월~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1차시기 신청 가능자: 출산일+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2차(5월 이후):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1개월(30일) 이내

지원내용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 (인천e음 정책수당)

  • 사용처: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호출), 주유비(인천광역시 관내만 사용가능) + 대중교통(안드로이드 앱 사용자만)

※ 사용기간: 지급일로부터 12개월(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 소멸)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 (임산부 본인)

  • 방문신청: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유의사항

임산부 명의 인천e음 카드를 인천e음 앱에 등록 후 신청 필요

※ 임산부 명의 인천e음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청소년 산모, 외국인 임산부 등)는 대리인에게 지급가능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 명의의 인천e음 카드를 발급받은 후 신청)

문의처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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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기와 함께 하는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남동구에서는 임산부 분들께 보다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동구의 임산부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또는 주유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남동구가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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