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와 함께 하는 발걸음, 보다 가볍게!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혼자 걷는 것이 아닌 아기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언제나 아기와 함께 하는 남동구의 임산부 분들을 위해서 남동구에서는 그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자 2024년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임신부이신 분들 중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2024. 1. 1. 기준 임산부 (신청요건 모두 충족)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2024. 1. 1.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4. 1. 1.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예정으로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1개월(30일) 이내
1차(4월 신청): 2024년 1월~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 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1차시기 신청 가능자: 출산일+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2차(5월 이후):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1개월(30일) 이내
지원내용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 (인천e음 정책수당)
사용처: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호출), 주유비(인천광역시 관내만 사용가능) + 대중교통(안드로이드 앱 사용자만)
※ 사용기간: 지급일로부터 12개월(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 소멸)
신청방법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 (임산부 본인)
방문신청: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유의사항
임산부 명의 인천e음 카드를 인천e음 앱에 등록 후 신청 필요
※ 임산부 명의 인천e음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청소년 산모, 외국인 임산부 등)는 대리인에게 지급가능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 명의의 인천e음 카드를 발급받은 후 신청)
문의처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
이상으로 2024년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기와 함께 하는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남동구에서는 임산부 분들께 보다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동구의 임산부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또는 주유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남동구가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남동구
- #남동구청
- #남동을새롭게
- #임산부
- #임신부
- #임산부교통비
- #임신부교통비
- #임산부지원
- #임신부지원
- #교통비
- #교통비지원
- #남동구임산부교통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