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2025년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사업'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2025년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감지카메라

안전운행장비 설치비의 50% 지원


☑️ 총 사업비

4,000만 원

자체 재원 2,000만 원 + 자부담 2,000만 원

☑️ 지원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 중 주사무소가 도내에 위치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기간

2025년 2월 10일 ~ 3월 21일

※ 지원예산 초과 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신청 희망 운송사업자는 허가 받은 화물자동차별 협회 방문 접수

※ 화물자동차별 협회 ※

일반화물 제주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753-8211

개인(개별)화물 제주특별자치도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721-2026

개인(용달)화물 제주특별자치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758-1101


제주도는 지난 5년간 이 사업에

총 1억 9,000만 원을 투입해

644대의 화물자동차에 안전운행 장비를 지원했는데요.

그 결과,

2023년 제주지역 화물차 교통사고는 545건으로

2022년 570건 대비 4.4% 감소했습니다.

※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문 의

교통정책과

064-710-2461

화물차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하시고

더 안전한 제주도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화물차 안전운행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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