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누구나

💚

기후보험에 자동가입됩니다!


기후보험이란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기후관련 건강피해 보장보험인데요,

오는 3월부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가입됩니다.

👏

기후와 관련한 질병・상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기후 취약계층의 경우

진단비, 입원비, 이・후송 비용 등

더욱 촘촘하게 보장합니다.

전국최초로 실시하는

경기 기후보험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지원대상

경기도민

※ 경기도에 등록한 외국인,

경기도에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 포함

✅보장기간

2025년 3월 ~ 2026년 2월

✅내용

구분

보장항목

보장내용

경기도민

온열질환 진단비

(T67)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원 보장(연 1회)

한랭질환 진단비

(T33, T34, T35, T68, T69)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원 보장(연 1회)

감염병 진단비

(8종류)

감염병* 진단 시 10만원 보장(사고당)

*뎅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패혈증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기후특보 해당일 상해 4주이상 진단 시

30만원 보장

기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대상)

온열질환 입원(일당)

(T67)

온열질환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

10만원 보장(5일 한도)

한랭질환 입원(일당)

(T33, T34, T35, T68, T69)

한랭질환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 시

10만원 보장(5일 한도)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기후특보 해당일 상해 2주이상 진단 시

30만원 보장(사고당)

의료기관 교통비(기상특보 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의료기관 진료차 방문 시

교통비 2만원 보장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기후재해에 따른 의료기관 이송 시

사고당 50만원 한도 지원

기후재해 정신적피해(트라우마)

지원금

기후재해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으로 상담센터 이용 시

회당 10만원 보장

(인당 50만원 한도)

※ 온열·한랭 질환, 감염병

진단코드를 확인하세요!

✅청구방법

개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청구 후 3일 이내 보험금 지급)

※ 타 보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 보험사 추후 안내

✅문의

경기도청 환경보건안전과

☎️ 031-8008-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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