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결정 · 공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결정 · 공시한 가격에 대해서

한달정도의 이의신청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일자

2025. 4. 30.(수)

📌공시확인

의왕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이의신청 대상

해당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기간

2025. 4. 30.(수) ~ 5. 29.(목)


개별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

이의신청의 방법도 조금 다른데요!

📌개별주택의 경우

1. 의왕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방문 (우편 신청도 가능)

2. 세정과 재산세팀에 비치되어있는 이의신청서 제출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서 제출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민원실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

📌문의

세정과 재산세팀(📞031-345-3714)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기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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