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안내
2024년 동안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을
소각 또는 매립 하셨다면,
2025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해주세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 신고
문의 전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 콜센터
📞032-590-5093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
- #남동구청
- #남동을새롭게
- #폐기물처분부담금
- #한국환경공단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처리
- #자원재활용
-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