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남 금산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항구복구 사업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현재의 하천 시설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상 복구가 아닌

항구복구에 나섭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규모

24년 7월 8일~10일 누적 강수량 310mm,

시간 최대 강수량 84.1mm의 집중호우로

금산군은 주택, 도로, 하천, 농경지, 산림 등

총 1만 2955건 606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금산군은 주민 대피 및 도로‧배수로 응급복구 등

시행에 이어 특별조사반 156명을 구성해

지난 20일까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 입력을 마무리했으며

피해 규모가 기준을 넘어

지난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및 혜택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70% 이상 국비 지원을 받게 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도 주어집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 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개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수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복구에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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