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는 잘 알고 계실텐데요!

2자녀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으로 확대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이상을 양육하는

구로구민 중 자동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 꼭 확인해주세요!


취득세 감면 내용

자동차 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3자녀 이상

2자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이상 ~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취득세 50% 경감

6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140만원 한도내)

취득세 50% 경감

(70만원 한도내)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취득세 50% 경감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취득세 50% 경감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취득세 50% 경감

감면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감면요건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되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불가

추징요건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기간

2025.1.1 ~ 2027.12.31.

문의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

📞02-86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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