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타지않는 쓰레기 이렇게 배출하세요. #불연성쓰레기
쓰레기는 배출방법이 다양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용도에 따라, 재질에 따라 잘 씻어 분리배출해야 하며,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동네마다 정해진 일정에 맞춰 일몰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쓰레기 중 도자기, 건축폐기물(소량 콘크리트, 시멘트 등), 모래류 등은 타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 입니다.
불연성 쓰레기가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면 수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시 일반 쓰레기가 처리되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로 고장의 원인이 되기에 별도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천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21년 처음으로 불연성 폐기물 마대(10, 20 kg 규격)를 신설하여 공급하였고, 지금까지 꾸준히 생산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불연성 폐기물 마대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품명: 불연성 폐기물) 후 일반 마대에 스티커를 붙이면 배출가능합니다.
금액은 공인 대형폐기물 배출 마대와 동일하며 배출 무게를 지켜 배출해야 합니다.
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는 품목
품명 |
규격(부과기준) |
수수료(원) |
비고 |
폐목재류 |
50리터 마대 1개당 |
2,000 |
5개까지만 배출가능 |
의류 및 원단류, 신발, 인형 등 섬유류 |
50리터 마대 1개당 |
2,000 |
|
건축 내·외장용 스티로폼 |
50리터 마대 1개당 |
2,000 |
|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 불가 가연성폐기물 (비고 제5호에 따른 폐기물) |
50리터 마대 1개당 |
4,000 |
|
차광막, 보온덮개, 폐비닐, 인조잔디, 천막, 폐벽지, 단열재 |
50리터 마대 1개당 |
4,000 |
※ 다량 배출 신청(민원인 직접신청) : 이천시위생매립장 031-644-2608
수수료 부과기준
구분 |
종류 |
수수료(10kg 기준) |
|
공사장 생활폐기물 |
가연성 폐기물 |
폐목재류 |
1,000원 |
가연성 혼합 |
2,000원 |
||
불연성폐기물 |
1,500원 |
||
혼합폐기물 |
2,000원 |
||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불가능한 건축 내·외장용 스티로폼 |
3,000원 |
||
영농폐기물류 |
차광막, 보온덮개, 폐비닐, 플라스틱류 |
2,000원 |
|
기타 폐기물류 |
불연성폐기물 |
1,500원 |
|
가연성폐기물 |
2,000원 |
※ 배출 신청(민원인 직접신청) : 이천시위생매립장 031-644-2608
이천시 불연성폐기물 마대를 사용 할 경우 폐기물을 담아 배출장소에 두면 별도의 신고 없이 수거되나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배출 할 경우 시청 자원순환과 또는, 해당 지역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배출장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방법을 정확히 알고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031-644-2594
#이천시 #유네스코창의도시
- #이천시
- #불연성쓰레기
- #자원순환과
- #청소행정
- #광역자원회수시설
- #유네스코창의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