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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 초콜릿...

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그 나라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기호품을

기념삼아 사오곤 하는데요,

최근 해외에서 '대마 제품'이 젤리, 초콜릿, 과자 등의

단순 기호품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잘 모르고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여

적발 및 처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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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요즘은 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해외직접구매(직구)를 통해 해외 제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어 더더욱 경각심이 필요한데요,

해외의 일부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 생산한

대마 제품 확인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마약류관리법」 상 대마의 정의는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화학적 합성품(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이들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말합니다.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구입, 섭취, 반입이 불가능한데요,

우리나라에서 대마는 마약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없이 반입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쇼핑몰 또는 해외 현지에서 기호식품 구매시,

대마성분 표시·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마제품 적발사례


대마 성분(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을 의미하는 문구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

절대 구매하시면 안되며,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고,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대마 성분 포함 제품

「마약류관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거나 예정되어 있다면,

대마 합법화 국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모르고 구매·섭취하거나 반입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꼭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

: 미국(24개주 및 워싱턴디씨(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해외 대마성분 포함 제품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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